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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이 중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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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대상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지방세 제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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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세금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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